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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는 화정중 정문은 왕복5차선에 인접,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량과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량, 등·하교 하는 학생이 혼잡되어 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며, 횡단보도 또는 (점멸)신호등 설치가 어렵다면 불법유턴금지표지판 설치라도 꼭 되어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횡단보도 등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는 경찰청 소관이지만 적극 건의하여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향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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