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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와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등이며, 상품권 시스템을 통한 이상 거래 모니터링과 주민 신고를 기반으로 해당 가맹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는 등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부정 유통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와 부당이득 환수 등의 행정적‧재정적 처분이 취해질 수 있다.
진도군 경제에너지과 관계자는 “진도아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부정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군민 홍보를 통해 부정행위를 예방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