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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현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전자담배 및 다양한 흡입형 담배 사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학생 흡연 예방 교육에 청소년 유해물건 관련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에 적용 대상을 ‘학생’으로 명확히 수정하고, ▲흡연 예방교육에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해물건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조 의원은 “전자담배는 청소년에게 유해물건으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이 낮은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학생들이 전자담배 등 흡연의 위험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학교 현장에서 흡연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건강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