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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화학물질관리법'제4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구 주민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구청장 및 화학물질 취급자 책무에 관한 사항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화학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고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최근 각종 화학사고와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구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남구가 주민 건강과 환경을 우선하는 안전도시로 거듭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7월 16일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