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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예고없이 발행한 화재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일상으로의 복귀와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 타법령에 따른 지원이나 화재보험금을 받는 등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적용범위 규정 △ 피해정도에 따라 최대 4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지원 △ 부정수급시 환수규정 명시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오광록 의원은 “예상치 못한 화재에 화재보험 미가입이나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분들이 있다”며, “이번 조례 재정은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 대한 지원이라는 행정의 역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