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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에서 시의회에 이어 기초의회(5개) 중 최초이다.
이를 통해 도덕주의 기반의 청렴도 강조를 넘어선 실행 중심의 의회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방의원을 포함하여 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 모두 공정한 환경 조성과 청렴한 직무 수행을 목적으로 발의된 '서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주요하게 ▲ 의장 및 공직자의 청렴의무 ▲ 청렴문화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 사업 ▲ 청렴도 평가 및 조사 ▲ 청렴 교육 및 홍보 ▲ 협력체계 및 포상 등으로 구성됐다.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은(운영위원장)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23년도 기초의회의 종합청렴도는 66.8점으로 의회 전체(68.5점), 행정기관(80.5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 제정을 기반으로 실행 중심의 청렴 문화를 조성하여 구민과 집행부 모두에게 신뢰와 배려의 청렴 의회로 체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발전해 나아가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2024년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92개 지방의회)를 발표하면서 “지방의회 청렴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반부패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라고 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