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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스포츠클럽 지원과 진흥에 관한 상위법령이 '생활체육 진흥법'에서 '스포츠클럽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지역사회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그 활동을 장려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 지역 내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한 시책 수립 ▲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및 관리 ▲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지원 사항 등을 담았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민경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의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며 “앞으로도 우리 해남군민 누구나 스포츠를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체육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