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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11일 2025년 8월 주민세(개인분) 6억 6백만 원, 주민세(사업소분) 12억 9천 1백만 원을 과세했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은행 방문 없이도 가능한 비대면 납부 방법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8월 주민세(개인분)는 7월 1일 기준 나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만 1천 원(교육세 포함)이 부과되며 오는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8월 주민세(사업소분)는 같은 기준일 현재 나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가 대상이다.
사업소 규모와 연면적에 따라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율을 합산해 부과하며 납부서를 받은 경우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신고와 납부가 동시에 이뤄진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 면적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 신고, 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납부는 가까운 은행, 입출금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위택스, 가상계좌, ARS,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관련 문의는 나주시청 세무과(061-339-7774~5)로 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주민세는 시민 모두가 누리는 복지와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로 지역 발전에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