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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을 반영해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 국토 관리를 위해 2030년까지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돌산 평사지구의 2,520필지(약 128만 8천㎡)에 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으며 이날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 뒤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 경계를 바로잡아 이웃 간 분쟁을 해소하고 시민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 토지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사업이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