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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구청장이 공동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의 지상 설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관리사무소 배치시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입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하고,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2019년부터 ‘안전한 공동 주거환경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지하 설치 금지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하며 공동주택관리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김 의원은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의 지상 설치 권장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구청장의 권고와 행정지도 노력을 통해 노동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입주민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북구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에 중요한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주택관리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주민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휴게시설의 지상 설치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권장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광주광역시 북구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도 발의하여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