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에게 투하된 감척지원금 세금 폭탄 지원금 수령 어업인 체납자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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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에게 투하된 감척지원금 세금 폭탄 지원금 수령 어업인 체납자로 전락

지원금 수령 어업인 체납자로 전락

ㅇ 연근해어선 감척 지원금 과세·가산세 부담 현실화
ㅇ 최근 5년간 6,327억 원 지원… 과세 대상자 규모 막대
ㅇ 해수부·국세청 과세 유예 협의 지연, 어업인 피해 커져
ㅇ 문금주 의원 “해수부 방치 책임이 어업인에게로, 과세 유예 조치 필요”

[뉴스맘]
‘연근해어선 감척지원금’ 과세 문제가 해양수산부와 국세청 간 협의 지연으로 장기 표류하면서, 감척 지원을 받은 어업인들이 세금과 가산세 부담으로 체납자 신세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연근해 어족자원 관리와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1994년부터‘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해왔다. 감척에 참여한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한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됐으나, 2009년 해당 법률이 일몰되면서 과세 대상으로 전환됐다.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더불어민주당)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으로 감척된 어선은 총 1,115척, 지원금 규모만 6,327억 원에 달한다.

올해 국세청이 감척지원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이를 과세하며 논란이 본격화됐다. 해수부가 과세 전환 사실을 어업인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다수의 어업인들이 국세청의 통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상황을 인지한 것이다.
전향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