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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보장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저소득층 등 구민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문화를 누리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재성 의원은 “문화는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구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즐길 수 없는 문화소외계층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문화 향유의 기회를 보장받는 분들과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 지역 예술인 모두가 문화센터를 통해 삶의 활력을 얻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조례는 제도적 기반이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실행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제도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들의 삶에 기쁨이 되도록 세심한 운영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재성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과 생활 밀착형 정책 발굴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5.10.29 0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