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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구례군의 청소년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구례군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두며, 그 위원회가 구례군의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문,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규정했다.
또한 참여위원회의 위원을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이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청소년 중에서 위촉하도록 했다.
김수철 의원은 “청소년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고 성장하는 민주적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5.10.29 2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