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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다.
올해 시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 등 대형 사고뿐만 아니라 상해의료비 등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생활사고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보장항목 세분화 확대, 상해진단 위로금 신설, 자연재해․사회재난 사고 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청구기한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사고 당사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순천시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문의 후 청구서 및 사고 입증서류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직접 청구하면 된다.
다만, 상해의료비의 경우 개인 실손보험 보유자는 중복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연간 총 보상액(4억원) 소진 시 계약기간 중이라도 지급이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사고를 당한 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시민안전보험콜센터 또는 순천시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02.09 2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