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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산공개 대상자는 공직유관단체장 5명과 기초의회 의원 241명이며, 신고재산 평균액은 8억 2천80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천927만 원 증가했다.
신고재산 규모별로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 92명(37%)으로 가장 많고,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68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것으로 신고한 대상자는 6명이다.
재산 변동 현황을 보면 전체 대상자의 65%인 159명이 종전 신고 대비 재산이 증가했으며, 35%인 87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 요인은 주식가격 상승 등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이며, 감소 요인은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된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고위공무원 등의 재산공개 내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관보를 통해 공개한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03.26 12: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