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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엔진교체는 지게차·굴착기·로더·롤러를 대상으로 대당 934만~2135만원을 지원한다. 전동화 개조는 지게차를 대상으로 대당 1543만~2025만원을, 저감장치 부착은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대당 756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공고(3월26일) 전날까지 사용 본거지가 광주시에 등록된 건설기계이다. 단, 정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엔진 교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저공해조치 지원을 받은 건설기계는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이 기간 내 폐차하거나 엔진 및 저감장치를 떼어낸 경우 남은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된다.
광주시는 신청대상 중 건설기계등록원부 상 최초등록일이 최근인 건설기계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등록일이 같은 경우 선착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접수는 오는 5월8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에서 별도 구비서류 없이 신청하거나 문서24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5월중 문자로 개별 통보하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제작사의 별도 안내를 통해 저공해조치를 진행하면 된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03.26 12: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