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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고창구는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를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어려운 개인 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화순군 행복민원과 내에 마련됐다.
신고창구는 오는 24일과 27일 이틀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된다.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된다.
이번 운영으로 화순지역 사업자들은 광주 동구 소재 광주세무서 방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신고 과정에서 현장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어, 첫 신고 사업자나 세무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문 화순군 재무과장은 "이번 신고창구 운영을 통해 지역 사업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사업자의 행정 편의 증진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07.23 1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