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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나주시청 시민봉사과 및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해당 기간 내 나주시 시민봉사과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다. 우편, 팩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 특성 및 인근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에 대한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나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이자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 대부 사용료 산정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들의 관심과 기간 내 확인을 당부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09.09 05: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