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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가구는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월 최대 25만원씩 최장 36개월간 지원받게 된다. 가구당 최대 지원액은 9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모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기존 전남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이다. 또한, 영암군 내 주택을 구입하고 해당 주택에 주소를 이전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신혼부부 자격 요건은 결혼 7년 이내,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이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그중 1명 만 12세 이하) 및 연소득 1억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영암군은 올해 신규 대상자 3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하혜성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주택을 마련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대출이자 부담이 적지 않다”며, “월 최대 25만원의 이자 지원이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영암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인구청년과 인구정책팀(061-470-2080)으로 문의할 수 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09.09 05: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