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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은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소재 지역을 산업, 문화, 행정, 교육, 정주 기능이 조화된 자족형 복합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핵심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담 추진단 및 위원회 설치, 특별회계 조성,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기업친화적 정주 여건 조성, 투자진흥지구 지정, 우주항공 캠퍼스 및 외국인 학교 조성 등 각종 지원 사항이 포함된다.
이날 공영민 고흥군수와 박동식 사천시장은 문금주, 조인철, 서천호, 김종양, 신성범 국회의원을 만나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핵심 현안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 및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들은 특히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제2우주센터 및 민간발사장 조성과 함께 민간 중심 '뉴스페이스 시대'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기업 유치를 위한 정주 여건 확충 등 산업과 지역이 동반 성장할 종합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영민 군수는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발사체와 위성, 소재·부품·장비산업 발전은 물론 인재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주 여건과 산업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흥과 사천이 '남해안 우주항공산업벨트'의 양대 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과 국가 차원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 군수는 "앞으로도 국회, 중앙정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우주항공산업 육성과 지역 발전이 선순환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고흥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흥군은 '제2우주센터'와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등 우주산업 기반 확충과 제도 마련에 힘쓰고 있다. 고흥군은 이를 바탕으로 산업과 사람이 함께하는 인구 10만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09.09 04: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