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추석 앞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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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추석 앞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8~21일 시군·농관원 합동 교차점검
전통시장 등 취약 분야 집중 단속

전남광주특별시, 추석 앞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뉴스맘] 전남광주특별시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및 선물용 농산물 수요 증가에 대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예방과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오는 8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시군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역사무소와 함께 추석 명절 원산지 표시 합동 교차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 등 원산지 표시 취약 분야에 중점을 둔다. 농산물과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업소, 음식점 등이 포함된다.

농산물 및 가공품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명시된 원산지 표시 대상 659개 품목을 점검한다. 음식점의 경우 쌀, 배추김치, 콩 3개 품목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 ▲소비자 혼동 우려 표시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원산지가 다른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 판매·조리·제공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대상 농산물의 혼합 판매·보관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5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위장 판매한 경우에는 검찰 송치 등 형사처분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제재가 이뤄질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반 금액의 4배 이하(최고 3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위반 업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등에 위반 내용이 공표될 가능성도 있다.

박상미 전남광주특별시 농식품유통과장은 "추석을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