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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는 6일 “사회적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의미를 지역사회와 함께 되새길 수 있도록 ‘사회적 참사 희생자 추모 및 기억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사회적 참사에 대한 추모와 기억을 일회성 행사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참사의 교훈을 통해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되새기는 것이 조례 제정의 핵심 취지다.
조례안에는 사회적 참사의 정의를 비롯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추모 공간 운영, 추모·기억을 위한 사업 추진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남구는 조례안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또 이달 말쯤 법제 심사를 의뢰, 의회 심의를 거친 후 올해 연말께 조례안을 공포할 방침이다.
남구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사회적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이들을 기억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사회적 참사를 과거의 사건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소중하게 지켜야 하는지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데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사회적 참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희생된 분들의 아픔을 잊지 않는 동시에 그 아픔에서 교훈을 얻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10.06 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