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는 새해 시작과 동시에 법질서단속반 2개조를 편성해 불법 적치물이 밀집해 있는 상가, 이면도로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은 연중 수시로 진행되며 도로 위 무단 점용자에 대하여 1차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계고서를 발부한다. 이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 1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언론 홍보와 사전 예고를 통해 불법 적치물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유예한 만큼 2023년부터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면서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데 적극 동참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2026.05.12 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