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잔여기간(2~12월)에 대해 일정액을 공제받는데 2023년은 연세액의 6.4%를 할인받는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인터넷 위택스 또는 방문 없이, 세정과 전화로 연납을 신청받고 있다.
납부는 1월 31일까지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 위택스, 각 은행 사이트 및 스마트폰 금융앱에서 ‘지방세’로 조회해서 납부할 수 있다.
1월 연세액을 납부하고 양도나 폐차한 경우 보유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차액은 다음 달에 환급 통지되고, 타 시군구로 전출되더라도 연납 자료가 이관돼 올해 자동차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탁영희 세정과장은 “1월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두 번 납부하는 번거로움도 덜고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연납 제도 이용을 적극 추천했다.
이어 “다만 올해는 전국적으로 시스템 교체로 1월 19일까지만 가상계좌나 ARS 이용이 가능하니 자동차세 납부에 참고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향윤 기자
2026.05.12 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