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옥내소화전 사용법이 대부분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어 외국인이 사용법을 숙지하는데 불편함이 있었지만,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제5항이 신설되면서 외국어와 그림이 함께 표기되어있는 사용설명서를 옥내소화전함 가까이 보기 쉬는 곳에 부착하거나 표지판을 함의 문 내ㆍ외부에 모두 부착해야 한다.
장흥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진화에 효과적인 옥내소화전 사용법은 누구나 알아야 할 중요한 소방시설이다”며,“옥내소화전 스티커 부착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이 옥내소화전을 쉽게 사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향윤 기자
2026.05.12 04: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