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농산물 부정유통 행위 근절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단속 기간은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이며,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원산지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과일류, 산채류, 육류 등 선물용품과 제수용품을 집중 단속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국산 및 수입 농산물과 가공품 651개 품목 ▲음식점의 경우 소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10개 품목이다.
시는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계도할 계획이다.
행정조치는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최고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농축산물의 안전한 먹거리 정착을 위해 소비자들도 농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2026.05.12 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