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표고종균, 표고자목, 특화 소득작목, 표고 재배사, 관정, 저온 저장고, 건조기, 유통 장비, 포장재, 유통 차량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임업인, 임산물 생산자단체, 전문 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 임업인)이며, 1월 27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향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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