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은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창구와 현금자동인출기(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면, 소유권 이전일(폐차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산구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며 각각 5.2%, 3.5%,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향윤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형배 시장,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현장점검… 관람객 유치·만족 "총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정기인사 544명 승진·전보
담양군, 긴급자원봉사지원단 '3차 재난안전체험' 실시
담양군, 제30회 노인의 날 12개 읍면 순차 개최
나주시, '2026 대한민국 에너지 전문 JOB 박람회' 성료…일자리 연계 강화
구례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통장연합회 한마음대회 열려
전남광주통합 소방본부, 파라과이에 소방차량 9대 지원
'지역 상생' ㈜신호 이용섭 대표, 신안군에 고향사랑기부 1천만원
고흥군, 전 직원 청렴·친절교육 '성료'…군민 신뢰 공직문화 조성
민형배 전남광주 통합시장, 2026 미래포럼서 ‘통합100일 산업 대전환’ 전략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