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화재 발생 시 자력대피가 어려운 노인관련시설에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살려도 점검관리 ▲피난안내영상물 교육 ▲소방관 진입창 표지 점검 ▲LED 랜턴 비치 ▲재실 알림판 점검 ▲감지기 점검 등을 실시한다.
강진소방서 관계자는 “노인관련시설은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관계자들께서는 안전교육 등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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