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의원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금연구역에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다.
최현아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하천의 보행로 등을 금연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임으로써 시민 간의 갈등이 최소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
여수시, '2026 나라사랑축제' 개최… 섬박람회 성공 기원
"역대급 폭염" 여수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도시숲 '비상 급수'
여수시 '섬박람회 종합점검회의' 시민공개 토론회의
여수시 '스마트 안심' 공중화장실, 민·관·경 합동 캠페인
영암군, '살인 폭염' 장기화…현장 중심 안전관리 '총력'
영암군-간자키고등학교, '글로벌 인재' 교류 본격화
순천시 매곡동 '익명 천사', 월등복숭아로 이웃사랑 실천
나주시 노안면, '폭염 비상' 무더위 쉼터 50곳 현장 점검
순천시 왕조1동 주민자치회 ‘생활도구 연마’ 주민들 "대만족"
순천시, '과수 킬러' 노린재 잡는다…단감·참다래 방제약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