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의원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금연구역에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다.
최현아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하천의 보행로 등을 금연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임으로써 시민 간의 갈등이 최소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
구례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통장연합회 한마음대회 열려
나주시 영산강축제: 이전공공기관-시민 '음악으로 하나'
나주시, 영산강축제 '최고의 목소리' 제18회 전국가요제 10일 개최
순천시 "국립의대 후보 추천 집행정지 신청 각하" 환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정기인사 544명 승진·전보
담양군, 제30회 노인의 날 12개 읍면 순차 개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형배 시장,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현장점검… 관람객 유치·만족 "총력"
전남광주통합 소방본부, 파라과이에 소방차량 9대 지원
장성군, '미래 20년' 이끌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그린다
'지역 상생' ㈜신호 이용섭 대표, 신안군에 고향사랑기부 1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