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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최 의장은 담양군의 발전과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 협력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 공제되며, 기부액의 30%(최고 1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전향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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