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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이다. 기존에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부여됐으나 이제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건물 등도 신청을 통해 상세주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광산구는 시민이 정확한 주소를 사용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3가구 이상의 다가구, 단독주택 등 175개소에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전향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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