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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으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가 제정되면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해 직업교육·취업알선, 상담·심리치료 지원,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안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을 통해 범죄예방과 구민 복지 증진되길 바란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전향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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