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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기 대여는 광산구 지역 내 숙박업·목욕장업 영업주나 관리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여 기간은 최대 5일이다.
대여를 원하는 영업주 등은 사전에 광산구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에 전화 문의 후 대여 가능일에 방문(신분증 지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불법 촬영 탐지기 대여 사업을 통해 앞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숙박·목욕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업주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향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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