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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소화기’와 경보음을 울려 사람들이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화재경보기’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설치 기준은 ‘화재경보기’의 경우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하며, ‘소화기’의 경우 세대별
전향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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