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202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진도군청 누리집, 세무회계과, 읍면 민원실에서 확인 가능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
2025년 05월 13일(화) 11:35 |
|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올해 진도군 개별주택가격은 작년 대비 1.19% 소폭 상승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하거나 진도군청 세무회계과, 읍·면 민원실 또는 진도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주택 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