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출력물 안전조치 강화 등 보호 체계 전반 보완!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 관련 개정 규정 및 보완된 표준조례안 반영으로 법적 정합성 및 보호 정책의 실효성 강화!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
2025년 09월 10일(수) 0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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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 관리실태 등 의회 보고 ▲ 개인정보 출력물에 대한 안전조치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더불어 ▲ 구청장의 책무 ▲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 보호 등 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 구체화 및 명확화 등 조례 전반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전부개정했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인공지능(AI)시대에 개인정보 활용 및 유출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와 더불어 윤리적 규제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개인정보 보호 기술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 서구 또한 개인정보 보호의 정책적‧윤리적‧기술적 보완을 지속하여 구민들에게 선진 행정을 실현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균호 의원(기획총무위원장)은 제317회 제2차 정례회(2023.11) 중 '광주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제331회 임시회(2025.06) 중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의 인공지능(AI) 활용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의원은 사회환경 변화 따라 구민들에게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선진 행정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의정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