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 ‘동절기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 적극 홍보…시민 참여 강조 전년도 대비 3% 이상 절약 시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환급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
| 2025년 12월 16일(화) 1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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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는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동절기(12월~다음 해 3월) 도시가스 사용량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 이상 절감하면 절감 수준에 따라 ㎥당 50원에서 최대 200원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절감률에 따른 캐시백 단가는 ▲3% 이상~10% 미만 : 50원/㎥ ▲10% 이상~20% 미만 : 100원/㎥ ▲20% 이상~30% 이하 : 200원/㎥이며, 캐시백 지급액은 절감률 기준 최대 30% 한도 내에서 산정된다.
신청은 2026년 3월 31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캐시백 지급은 검침 및 정산이 완료되는 2026년 8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며 “동절기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많은 시민들께서 생활 속 절약 실천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