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독거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의료접근성 높여

이동·진료·약 수령·귀가까지 책임지는 시스템 3월부터 운영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년 02월 11일(수) 09:54
강진군청
[뉴스맘]강진군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호자 동행이 어려운 어르신의 병원 이용 부담을 덜기 위해 ‘독거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를 3월부터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70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과 통합돌봄 대상자(노인·장애인 등)를 중심으로, 병원 방문의 출발부터 귀가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접수·수납, 진료실 동행, 처방약 수령과 복약 안내 전달까지 돕는 돌봄 기반 이동·동행 지원사업이다.

병원동행서비스는 전용 차량을 활용해 가정에서 의료기관까지 왕복 이동을 지원하고, 병원 안에서는 동행매니저가 진료 과정에서의 의사소통을 돕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한다.

진료가 끝난 뒤에는 약국 동행을 통해 약 수령을 돕고, 복약 방법과 다음 예약일 등 주요 정보를 보호자에게 문자 또는 유선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후 이해까지 지원한다.

운행 지역은 강진군 관내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 시 해남·장흥·영암 등 관외 의료기관 이용도 포함해 운영한다.

이용은 월 2회(왕복 기준) 이내로 운영하며 1일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주차요금은 이용자 부담으로 운영한다.

이용료는 소득·보장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준 단가는 1시간 2만7천 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는 20%(5,400원)를 부담하며, 160% 초과는 전액 부담 구조로 운영된다.

평일 운영시간(오전 9~오후 6시) 외 주말·공휴일 이용은 50% 할증이 적용될 수 있다.

갑작스러운 질병 악화나 기상 악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넘는 지원도 가능하도록 해 긴급 상황에 대응한다.

신청은 본인(보호자 포함)과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으며,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접수하거나 전화·우편·팩스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접수하면 군민행복과에서 연령, 이용 목적, 유사 서비스 이용 여부 등 자격과 필요도를 확인해 지원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통지한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이후 재신청 없이 계속 이용이 가능하며, 실제 이용 일정은 대상자와 수행기관이 사전 예약으로 조율해 진행한다.

서비스는 이용일 3일 전부터 전일까지 예약이 가능하도록 운영해 병원 예약 일정에 맞춘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강진군은 이 사업이 작년 11월 제정된 강진군 홀로사는 어르신 등 병원동행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며 올해는 고향사랑기금 3천만 원, 통합돌봄사업 4천만 원 등 총 7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서비스 신청은 3월3일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안내와 상담은 강진군청 군민행복과 통합돌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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