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 연휴 기간 산불 대응 강화…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 주요 등산로 중심으로 불법 소각, 무단 채취 엄정 대응 나서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
| 2026년 04월 29일(수) 1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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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5월 1일부터 5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에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산불 예방과 불법 임산물 채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요 등산로와 입산통제구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산림재난대응단을 현장에 집중 배치해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취사와 흡연, 쓰레기 소각 등 산불 위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실시간 감시를 통해 산나물 등 임산물 무단 채취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씨를 관리하지 않아 산불을 발생시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나주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산림 훼손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연휴 기간 산불 예방과 산림 보호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무단 임산물 채취와 소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