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년 05월 11일(월) 09:56
강진군청
[뉴스맘]강진군이 강진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나선다.

대상은 관내 강진사랑상품권 가맹점 1,743개소이며,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분석자료와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선별하여 해당 가맹점 및 판매환전소 등을 현장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소위 '깡',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환전하는 행위 포함)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허위 가맹점 등록 후 제한업종 운영이나 유령업체를 통한 부정 거래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과 차별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조직적 부정 구매 행위(타시군에서 단체로 와서 대리인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상품권을 구입하여 다시 대리인에게 제공)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군은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 및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부정유통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강진군은 2026년 4월 말 기준, 상품권 발행액 447억 원, 판매액 220억 원, 환전액 255억 원으로 80%의 회수율을 기록했다. 또한, 연중 10% 상시 할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모바일(착) 상품권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4% 추가 캐시백을 지원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강진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군민과 소상공인이 신뢰할 수 있는 상품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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