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혁신도시 '규제 역차별' 제도개선 정부 건의

혁신도시 특성 미반영 토지거래허가 기준 개선 촉구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공동주택 예외 인정 공식 건의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년 07월 22일(수) 15:09
나주시 혁신도시 제도개선 정부 건의
[뉴스맘] 나주시가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맞는 제도 개선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면서 계획적으로 조성된 빛가람혁신도시 공동주택 상당수가 규제 대상에 포함된 데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나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6년 7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광주군공항 이전 부지 반경 10㎞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빛가람혁신도시 내 다수 공동주택이 허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지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부동산 투기 방지 및 실수요 중심 거래 유도를 위한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 시 자치단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동주택은 대지권 면적을 기준으로 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세대당 대지 지분이 60㎡를 초과하면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된다. 문제는 빛가람혁신도시가 정부의 혁신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저밀도·친환경 도시로 개발되면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아 세대당 대지 지분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도시계획 특성으로 인해 혁신도시 내 상당수 공동주택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고층 아파트가 많은 광주 도심은 세대당 대지 지분이 적어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와 더 가까운 일부 지역조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동일 생활권 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나주시는 이번 지정으로 빛가람혁신도시와 남평읍, 금천면 소재 19개 아파트 단지 전체 9천3세대, 혁신도시와 금천면 10개 아파트 단지 일부 7천877세대가 허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실거주 요건에 따른 거래 제한이 거래 위축과 전세 물량 감소 등 지역 부동산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계획적으로 조성한 혁신도시의 도시계획 특성이 오히려 규제의 불이익으로 작용하여 혁신도시 조성 취지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병태 나주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혁신도시 공동주택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거나 공동주택의 허가 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윤 시장은 “정부가 계획적으로 조성한 혁신도시는 저밀도 도시계획에 따라 세대당 대지 지분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도시계획의 특성 때문에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기 방지 정책 목적은 존중하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조성된 혁신도시 주민들이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혁신도시 공동주택에 대한 예외 인정이나 현실에 맞는 허가 기준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이 기사는 뉴스맘 홈페이지(www.newsmam.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newsmam.co.kr/article.php?aid=19041742178
프린트 시간 : 2026년 07월 22일 18: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