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군 '주소지 일치' 주민등록 사실조사, 12월 14일까지 비대면·방문 조사 병행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
| 2026년 07월 22일(수) 1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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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장성지역 내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100세 이상 고령 주민,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 주민, 사망 의심 주민, 복지 취약주민의 실거주 여부 및 장기 미인정 결석,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실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7일 안에 ‘거주 불명 등록’이 이루어진다. 단, 11월 30일 이전에 자진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대면 조사는 ‘정부24앱’을 이용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기간은 9월 7일까지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를 받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주민을 대상으로 읍·면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9월 8일부터 11월 9일 사이에 자택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거주지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각종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