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 지킨다!' 고흥군, 2026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
| 2026년 07월 24일(금)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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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80여 명이 교육에 참석했다. 이는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능력을 키우고 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주요 교육은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 폐쇄 응급처치 등 실습 위주로 진행됐다. 실제 응급상황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대응 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
최근 어린이집 음식물 질식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 이번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올바른 초기 대응 능력 제고로 유사 사고 예방에 큰 의미를 가진다.
군 재난안전과 관계자는 "어린이는 예측 불가능한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응급처치와 안전교육을 충분히 숙지해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어린이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흥군은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교육, 안전문화 확산,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등 다양한 어린이 안전 시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