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 공무원 '징계 칼날' 심의 결과 관련 공직자 15명 대상 징계 심의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
| 2026년 07월 27일(월) 17:00 |
소방본부는 규정 위반이 확인된 공직자 15명에 대해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비위 유형별 책임의 경중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회식·음주 강요 등 부당행위, 유가족 감찰 요구 부적절 대응, 개인정보 취급 규정 위반 등을 점검에서 확인된 주요 사안으로 다뤘다. 행위의 경위와 책임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심의 결과, 전체 대상자 15명 중 12명에게는 중징계가 의결됐다. 이 중에는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2명도 포함됐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가 결정됐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