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우주개발 진흥법' 국회 통과, 고흥 비상

반복발사 일괄허가, 안전구역 지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고흥 나로우주센터 중심 민간 뉴스페이스 시대 견인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년 07월 28일(화) 18:00
누리호 4차 발사,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통과 환영
[뉴스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우주발사체 반복발사 일괄허가 및 발사안전구역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계기로 고흥 나로우주센터 일대를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중심축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동일 발사장에서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발사 시 발사허가를 일괄 신청·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반복발사 허가 간소화' 조항이다. 또한 우주발사체 발사시설 주변 지역을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행위 시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안전관리 제도'가 신설됐다. 국가안보를 위한 국방 목적 발사에 대한 국방부장관 허가 체계도 마련됐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이번 개정이 발사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했던 민간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발사시설 주변 안전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는 민간 주도 '뉴스페이스 시대'를 앞당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대한민국 유일의 우주발사장인 고흥 나로우주센터에는 현재 민간 발사기업들이 발사를 준비하고 있어 이번 제도 개선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반복발사 일괄허가는 민간 발사 서비스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발사안전구역 지정은 안정적인 발사 환경을 보장하는 토대가 될 전망이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이번 법 개정을 발판 삼아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와 국방위성 전용 발사시설 조성, 제2우주센터 유치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은 민간 주도 뉴스페이스 시대에 맞춰 규제를 합리화하고 안정적인 발사 환경을 제도화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게 감사하며, 민간 우주경제 시대의 성공과 대한민국 우주산업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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