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6년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 추가 모집

생후 24~35개월 손자녀 돌봄 조부모, 월 30만원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대상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년 07월 30일(목) 17:18
화순군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 추가 모집
[뉴스맘] 화순군이 ‘2026년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후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며, 부모와 조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전라남도에 거주해야 한다. 돌봄을 제공하는 조부모는 80세 이하여야 하며, 참여를 위해서는 안전 교육 등 사전교육(200분)을 이수해야 한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돌봄 시작 전월) 부모 또는 조부모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할 수 있다.

박용희 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아직 사업을 알지 못했거나 신청하지 못한 가정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화순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돌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가족정책실 아동돌봄팀(☎061-379-3572)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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