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8월 31일까지 접수

계절근로 신청 연 2회 → 연 1회 개편
농번기 인력 수급 체계화 및 안정화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년 08월 03일(월) 15:18
나주시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접수
[뉴스맘] 전남 나주시가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으며 농번기 인력 수급 안정과 영농 현장의 부담 경감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나주시는 8월 3일부터 31일까지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계절성 농작업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참여 근로자는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지역 농가에서 근무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나주시 내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와 농업법인, 그리고 가족 초청 방식으로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려는 나주시 거주 결혼이민자다. 농가 및 농업법인은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결혼이민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특히 2027년 사업부터는 기존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로 운영하던 신청 방식이 연 1회 일괄 접수 방식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농가는 연간 영농계획에 맞춰 필요한 인력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인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 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 재배 품목과 경작면적 등을 기준으로 농가당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가족 초청 방식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2촌 이내 가족 가운데 농작업이 가능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나주시는 이번 일괄 접수를 통해 파악한 농가 수요를 바탕으로 법무부 승인과 사증(비자) 발급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2027년 최저임금 이상(1일 8시간 기준 일급 8만 5600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적정 숙소 제공, 근로기준법 준수,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인권 보호 등 필수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고용주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과 계절근로자의 상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보다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권익 보호가 이뤄질 전망이다.

나주시는 올해 약 1천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적기에 농가에 배치하여 과수와 시설하우스 등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다. 또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통해서도 2개소에 70명의 계절근로자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농촌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적기 배치로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2027년에도 농가의 영농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만큼, 계절근로자 도입 희망 농가와 가족 초청 희망 결혼이민자의 기간 내 신청을 당부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이 기사는 뉴스맘 홈페이지(www.newsmam.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newsmam.co.kr/article.php?aid=19150598186
프린트 시간 : 2026년 08월 03일 18: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