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특별시, 국가유공자 유가족 '보훈서비스' 광주 확대 해남 남도광역추모공원 임시안치소, 광주지역 확대 이용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
| 2026년 08월 04일(화) 1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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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전남지역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와 배우자만 임시안치소를 이용할 수 있어 광주지역 국가유공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출범을 계기로 전남광주특별시 전역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 지역 간 차별 없는 보훈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장흥호국원에 안장을 희망한 국가유공자가 개원 전에 사망할 경우, 현행법상 타지역 국립묘지에 안장되면 장흥호국원으로 이장이 불가능하다. 이에 전남광주특별시는 2025년부터 해남 남도광역추모공원에서 임시안치소를 운영 중이다.
임시안치소 이용 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둔 호국원 안장 대상자 중 국가보훈부 안장심사로 적격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배우자이다. 이들은 봉안당 사용료를 지원받아 장흥호국원 개원 때까지 임시로 안치할 수 있으며, 개원 후 유가족 희망에 따라 장흥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사회복지과나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광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훈서비스를 받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장흥호국원 개원 시까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불편함 없이 임시안치소를 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