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7 외국인 계절근로' 농가 모집…8월 28일까지

2027년 사업, 연 1회 일괄 접수 전환
8월 28일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년 08월 06일(목) 16:27
영광군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뉴스맘]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7년 사업부터는 법무부 지침에 따라 기존 상·하반기 연 2회였던 신청 방식이 연 1회 일괄 접수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계절근로자 배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지역 농업(법)인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신청 농가의 재배 품목과 인력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법무부 심사를 거쳐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계절근로 체류자격(E-8)으로 입국한 근로자는 5개월에서 8개월 내에서 근로활동을 할 수 있다. 고용주는 근로자 배치 전 의무교육 이수, 최저임금 준수, 적정한 주거환경 제공,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보장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고용주 신청이 연 1회로 변경된 만큼, 계절근로자가 필요한 농가는 신청 기간을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안정적인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 계절근로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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